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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09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면 소유자·채무자·채권자 각각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결론

소유자(물상보증인)·채무자·채권자별로 제출 서류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자는 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신분증을 내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을 냅니다.

소유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서류는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1.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어떤 구조인가요

민법 제357조 제1항(근저당)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설정등기에는 소유자(물상보증인)·채무자·채권자별 서류 가 각각 필요합니다. 소유자는 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신분증, 채무자·채권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2. 사례 개요

1. 사례 개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출처(주식회사 먼길)가 채무자,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물상보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큰새,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매출처인 주식회사 먼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먼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게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를 물상보증인 이라 합니다.아래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니다.

3. 소유자(물상보증인)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2. 근저당권 설정등기 필요서류

1) 소유자 (사례에서는 물상보증인)

  1. 등기필정보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통 / 신분증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인터넷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으로 충분 근저당권 설정은 매도(소유권이전)가 아니므로, 소유자(물상보증인)의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로 족합니다.

4. 채무자와 채권자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2) 채무자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2. 채무자가 개인이고 소유자와 같을 때에는 채무자 서류는 필요하지 아니함
  3. 채무자가 개인이고 소유자와 다를 때에는 도장과 주민등록초본

3) 채권자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2. 채권자가 개인일 때에는 도장과 주민등록초본 1통

5. 등기필정보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4)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만약 소유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소유자가 우무인(오른손 엄지 무인)을 날인하고, 자필로 기재한 후, 신분증 사본을 법무사에게 주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확인서면 작성 방식 법무사는 위임인을 직접 면담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뒤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확인서면에는 소유자의 우무인을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규칙 제111조 제3항→제1항 준용).

6. 서류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5) 서류의 유효기간

위 서류들은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소유자도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가 소유자를 직접 면담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소유자는 우무인을 날인하고 자필로 기재한 뒤 신분증 사본을 법무사에게 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매도용으로 내야 할까요?
근저당권 설정은 매도(소유권이전)가 아니므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충분합니다.다만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주민등록초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어 있는지, 각 서류가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인지를 먼저 점검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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