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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06

근저당권 설정등기, 준비서류는 어떻게 갖추면 될까요?

결론

근저당권 설정등기 서류는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몫으로 나누어 갖춥니다.

소유자는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도장을, 개인이면 도장과 주민등록초본을 내며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렸으면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해 대신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 물상보증인이 등기에 나서는 구조

주식회사 큰새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출처(주식회사 먼길)가 채무자,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물상보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큰새,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합니다. 매출처인 주식회사 먼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먼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게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를 물상보증인이라 합니다.

2. 소유자가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가 내놓는 서류부터 정리합니다.

  1. 1) 소유자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전주소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통/신분증

3. 채무자·채권자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무자와 채권자는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1. 2) 채무자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2. 채무자가 개인이고 소유자와 같을 때에는 채무자 서류는 필요하지 아니함
  3. 채무자가 개인이고 소유자와 다를 때에는 도장과 주민등록초본
  4. 3) 채권자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5. 채권자가 개인일 때에는 도장과 주민등록초본 1통

4.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4) 만약 소유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소유자가 우무인을 날인하고, 자필하고, 신분증 사본을 법무사에게 주면 됩니다.

5. 서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5)위 서류들은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소유자와 다른 사람일 때에는 서류를 무엇을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개인이고 소유자와 다를 때에는 도장과 주민등록초본을 냅니다. 소유자와 같을 때에는 채무자 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서류를 역할별로 나누어 준비하고, 발급일이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을 넘지 않는지 다시 맞춰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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