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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02

특정승계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달라집니다.

채권 확정 전에는 계약양도·계약가입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확정 후에는 확정채권양도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소유자나 제3취득자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위임장, 등기필정보,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1. 근저당권 이전은 어떤 원인으로 하나요?

근저당권은 상속이나 합병 등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양도 등 특정승계를 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승계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필요서류를 알아 봅니다.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채권 확정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등기원인 서면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이전인지, 확정된 후의 이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①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근저당권 채무 확정 전의 근저당권 이전 계약양도계약서 또는 계약가입계약서 : 이 계약서에 이전되는 근저당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 근저당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실무상 근저당권 이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음 근저당권 채무 확정 후의 근저당권 이전 부동산 및 이전되는 근저당권의 표시가 된 확정채권양도계약서 (실무상으로는 근저당권이전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이 절차의 구체적 기준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56호, 2018. 11. 22. 시행)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근저당권이전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1.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

2. 위

1.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소유자·제3취득자의 승낙서가 필요한가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유자나 해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양도인의 인감을 등기위임장에 날인할 필요가 없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양도인이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양도인이 등기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5. 양도인·양수인이 법인이면 무엇을 더 첨부하나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법인이거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한다.

6. 그 밖에 첨부할 서류와 비용은 무엇인가요?

  1. 5)등기위임장
  2. 양도인과 양수인이 날인한 등기위임장을 첨부한다.
  3. 6)등기필정보
  4. 양도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등기소에서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첨부한다.
  5. 7)등록면허세 납부
  6.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이에 관한 영수증을 첨부한다.
  7. 8)등기신청수수료
  8.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한다.
  9. 9)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한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 확정 전의 이전에서 근저당의 표시가 없는 계약양도계약서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무상 근저당권 이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양도인이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양도인이 등기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양도·대위변제되면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채권 확정 전후에 따라 등기원인과 첨부서면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정 여부와 서면 구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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