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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 등록면허세가 감경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12

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경과 근저당권 이전 등록면허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적격합병이라도 근저당권 이전 등록면허세는 감경되지 않고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은 적격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경만 정하고 있어 등록면허세 감경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오래 전에는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에도 등록면허세가 감면되었으나 현행법상 이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취득세 감경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1. 적격합병인데도 근저당권 이전 등록면허세는 감경되지 않나요?

오래 전에는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에도 등록면허세가 감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1항에서 취득세 감경에 대한 것만 정해 놓았고, 등록면허세 감경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적격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득세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전할 때 때 적격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취득세 감경 근거조항은 무엇인가요?

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이 근거이며, 적격합병 요건의 하나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들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적격합병일 경우 취득세를 감경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3. 감경받으면 사후에 추징되는 경우는 없나요?

취득세 감감각 감면에도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부정사유가 생기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이전 등록면허세 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경 근거조항에 등록면허세 감경도 함께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은 취득세 감경만 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 감경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합병 등기를 준비할 때는 취득세 감경 대상 재산과 근저당권 이전 등록면허세 부담을 각각 나누어 계산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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