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필정보를 첨부하는지 여부 및 등기원인서면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필정보와 합병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둘 다 첨부하지 않습니다. 합병으로 소멸회사가 없어지므로 존속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이전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대상이 없습니다.
등기원인서면도 합병계약서가 아니라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는데,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계약서에는 부동산 정보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합병 절차에서 이전등기는 어느 단계에 오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존속회사)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소멸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등기가 끝난 다음 취득세가 감경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취득세가 감경될 경우 해당 시,군,구 세무관리과에 취득세 감경신청을 한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2. 회사합병 원인 이전등기에도 등기필정보를 첨부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1.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필정보를 첨부하는지 여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정보라 합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등기필정보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미 등기의무자(소멸회사)가 없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존속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3. 합병계약서가 등기원인서면인가요?
2.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윈인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사합병을 할 때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병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합병계약서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면이라면 합병계약서에 소멸회사의 부동산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병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이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 서면을 어떤 것을 첨부할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을 한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원인서면으로 소멸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존속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한 사실과 합병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합병일이 존속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