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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등기소 제출용 또는 공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15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등기소 제출용이나 공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결론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개인인감증명서는 법원과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는 법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로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업무는 법무부(검찰청) 업무이므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공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용도를 공증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1.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 수 없나요?

정부24에 들어가서 개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도 법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이사 선임등기 첨부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발급분이어야 하나요?

먼저 이사 취임승낙서에 붙는 개인인감증명서의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세 개 들어 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 큰새의 이사로 전인산이 선임되었습니다. 전인산은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정부24에 들어가서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내이사 전인산은 정부24에서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이사 전인산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이사 전인산의 선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개인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사 전인산은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도 인터넷 발급분을 쓸 수 없나요?

다음은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사례입니다.

2) 주식회사 큰새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합니다. 소유자겸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가 되는데 개인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의무자인 소유자가 등기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가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4. 이사회 의사록 공증에는 인터넷 발급분을 쓸 수 있나요?

3) 주식회사 큰새의 이사 전인산이 이사회 의사록공증을 위해 정부24에서 발급받은 개인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인인감증명서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업무는 법무부(검찰청)업무입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개인인감증명서를 법원과 금융기관에만 제출할 수 없으므로 공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공증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등기소 대신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개인인감증명서는 법원과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로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용도를 공증용으로 기재하면 공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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