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해도 등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나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는 인감 날인이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인 매도인이 사용인감만 날인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2호는 계약서 작성명의인이 법인이라도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반드시 날인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 잔금을 치르며 받는 등기위임장에는 매도인 법인의 법인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
매도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이 나온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위임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받은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큰새는 종로구에 있는 본점을 매각하고, 강남구에 세로 본점용 건물을 매입하여 본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상가를 전문적으로 핸들링하는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를 통해 본점용 건물을 매입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매도인(매도인도 법인임)이 매매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큰새의 김상무가 생각을 해 보니 종로구에 있는 본점을 매각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인 큰새의 법인인감을 날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매도인에게 법인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하니, 법인인감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어서, 법인인감을 가져오지 않고, 사용인감만 가져왔다고 합니다. 중개사는 매매계약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해도 문제가 없다고 큰새의 김상무를 설득합니다. 김 상무는 고민끝에 염법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2. 사용인감만 날인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나요?
사용인감 날인이 문제 없다는 중개사의 설명이 맞는지, 염법이 답한 내용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사용인감을 날인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될까요? [염법 답변] 상무님! 매도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나오지 않고, 임직원이 나왔다면 매도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위임장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사용인감을 날인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 합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면서 받을 등기위임장 에는 반드시 매도인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이 요구되는 자리, 곧 등기위임장이 바로 법인인감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제출할 인감증명은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1항(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①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서의 인감 날인 요부에 대한 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이 답변의 근거가 된 부동산등기선례의 내용입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부동산등기선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19. 7.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2호, 시행 ]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서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인감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2. 한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류가 여러 장일 때 에는 그 서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하는바, 간인을 할 때에도 그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2019. 7. 18.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