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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일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방법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5-08

등기부가 폐쇄된 청산법인이 근저당권자인데 등기필정보까지 분실했다면 무엇을 갖추어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하나요?

결론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한 자리에는 발급이 불가능한 법인인감증명 대신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합니다.

청산인 등기 없이 등기부가 폐쇄된 휴면회사라면 등기부를 부활해 청산인 등기를 마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청산종결된 회사가 근저당권자일 때 말소등기는 가능한가요

청산종결로 등기부가 폐쇄된 회사가 근저당권자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청산인을 찾아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하니 협조는 해 줄 의사가 있는데,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회사일 경우 대표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등기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종결된 회사의 경우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나요?

사례와 같이 청산인을 둔 상태에서 청산종결된 경우 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예규가 보는 청산법인이란 무엇인가요

이 답변의 뼈대가 되는 등기예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10.08 등기예규 제1087호 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3. 등기부가 아직 폐쇄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 청산인이 등기권리자일 때와 등기의무자일 때는 다른가요

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 을 첨부할 수 있다.

5.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예규는 부칙에서 종전의 관련 예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등기예규 제434호) 을 폐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말소등기 신청 전에 청산인 등기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에 청산인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떼어 보아야 합니다. 청산인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 증명 서면으로 그대로 쓸 수 있고, 없다면 등기부 부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위임장에는 어떤 인감을 날인해도 되나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산종결 법인이므로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으로 갈음합니다. 확인서면 작성 시에도 같은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청산인 등기가 된 폐쇄 법인등기부등본과 청산인 명의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미리 구비해 두었다가 말소등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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