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신청 절차
청산종결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회사 부활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청산종결된 법인이 등기의무자이고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를 부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산인이 폐쇄된 등기부등본과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등기예규 제1087호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청산종결 법인의 부동산 등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나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던 중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왜 놀랐냐구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무에서 처리했던 방식과 다른 절차를 발견했기 때문 입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청산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동안 부동산 등기신청을 위해 처리해 왔던 절차를 살펴봅니다. 염법은 청산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산인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잔존재산이 남아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회사등기부 부활등기를 신청한 후, 청산인이 있으면 청산인이, 청산인이 없으면 청산인을 선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산인이 청산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청산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그 청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청산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을 선임한 청산종결회사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고, 근저당을 말소할 때 회사부활절차 없이 청산인이 청산종결된 회사를 대표하여 근저당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근저당 말소의 경우 그렇게 처리해 왔는데,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고 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2. 등기예규 제1087호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
이 기준의 원천이 되는 등기예규의 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소개)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 을 첨부할 수 있다.
원문은 이어 예규 본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
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등기부가 폐쇄되었는데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활등기가 필요한가
등기권리자인지 등기의무자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등기의무자인데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엔 부활 없이 가능한가
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 을 첨부할 수 있다.
6. 청산인 등기 없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2)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예규는 부칙으로 종전 예규 하나를 폐지하였습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등기예규 제434호)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