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된 법인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폐쇄된 등기부의 근저당권은 누구 명의로 말소등기를 하나요?
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라도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는 청산종결된 법인이고 청산인은 그 기관으로서 신청인이 되므로 등기부를 부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필증을 멸실했으면 청산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청산인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없으면 등기부를 부활해 청산인 등기를 마치고 그 등기부등본으로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청산종결된 법인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 합니다. 근저당권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폐쇄된 등기'입니다. 어떻게 등기를 신청할 지 참 남감합니다. 청산인이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길를 신청하는 것도 청산법인의 청산사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청산종결된 법인의 청산사무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하여, 청산종결된 법인을 부활시킨 후 등기의무자가 되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시키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 보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의무자(근저당권자)인 경우 에는 청산종결되기전에 선임되었던 청산인이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의무자는 청산종결된 법인이고, 그 기관이 청산인이 되는 것입니다.
청산종결등기 경료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인
제정 1989. 8. 23. [등기선례 제2-439호, 시행 ]
법인이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예컨데, 그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2. 해산·해산간주된 회사의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된 경우에도 청산사무를 집행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31조 제1항(청산인의 결정)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 등기필증을 멸실했으면 어떤 서면으로 대신하나요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근저당권설정을 할 때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때 에는 청산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청산인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청산인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염법도 29년 법무사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등기를 7내지 8번 정도 해 본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자인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
제정 2003. 2. 18. [등기선례 제7-297호, 시행 ]
2.따라서,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청산인명의의 해지증서 등에 의하여 회사의 청산인과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회사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대표자인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청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청산인의 개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인 청산인이 위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저당권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2. 18. 부등 3402-9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77항
4. 청산인 등기가 폐쇄된 등기부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 청산법인의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2004.10.8. 등기예규 제1087호 참조)
주 : 선례 제8-15호 (2004.10.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