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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1-29

외화 차입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어떤 통화 기준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나요?

결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외화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원화 등기가 일반적이지만, 외화 차입에서는 채권자가 환율 리스크 헷지 목적으로 외화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 계약 당사자가 통화 표기를 정해 등기 신청을 하면 외화 표기로 채권최고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할 수 있나요

외국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화로 1백만불을 차입을 하면서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할 수 있는지요?

돈을 외화로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채권자가 채권채고액을 등기할 때 외화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채권최고액을 원하로 등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외화 등기를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외화 등기가 가능하므로 응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실제로도 환율 리스크 헷지를 이유로 외화 등기를 요구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전에 채권최고액을 원화와 외화 중 어느 통화로 기재할지 채권자와 미리 확정해 두면 등기 신청 단계에서 표기를 두고 다시 서류를 손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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