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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2-29

일시 체류 중인 외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으려면 체류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결론

체류국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하여 정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출장 중인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 체류국 ”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2.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결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0>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05

(2019. 7. 31. 부동산등기과- 2001 질의회답)

이 답변은 부동산등기 분야의 질의회답으로 제시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뿐 아니라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면에 두루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하는 범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한정되나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이기만 하면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시 체류 중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국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찾아 공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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