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노동조합이 부동산 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아닌 노동조합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해도 되나요?
규약과 그에 따른 대표자 선임 체계를 갖춘 노동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 예규·선례나 등기 실무 책자에 명시된 근거는 없고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등기 신청 때는 규약, 대표자 선임 증명 서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 선임 증명 자료에는 조합간부 2인 이상의 사실과 상이 없다는 취지 기재와 성명·개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1. 비법인 노동조합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각종 자료(예규 및 선례,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부동산등기 관련 실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등기과에 질의를 할 경우 몇 개월이 걸려서, 실력이 있는 등기관 몇 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던 바, 모두 비법인사단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직접 처리해 본 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규약이 있고,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므로, 노동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노동조합 명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정관이나 규약
-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조합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2)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 선임 선거 관련 자료) 등을 말합니다.
- 이 자료에는 조합간부 2인 이상이 사실과 상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성명과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 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4)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3. 규약에는 어떤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조합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4. 대표자 선임 증명 자료는 어떻게 갖추나요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 선임 선거 관련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자료에는 조합간부 2인 이상이 사실과 상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성명과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