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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종중원에게 농지를 명의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9-09

종중의 일반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 명의신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일반 부동산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할 수 있지만, 농지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종중은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한을 회피하려고 농지를 종중원 명의로 등기했다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는 종중이 소유할 수 있으나,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는 거의 없습니다.

1. 종중이 종중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 있나요?

종중이 종중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종중이 종중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 없는지요?

[염법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종중이라 하더라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없습니다.

2. 농지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명의신탁의 대상이 농지인지 여부에 따라 답이 갈리므로, 농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농지가 아닌가요? [질문자 답변] 농지가 맞습니다. 종중이 오래전부터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3. 종중이 농지를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염법 재답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지취득에 대한 농지법상 제한 때문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농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일 경우 종중이 소유할 수 있으나,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취지의 등기실무 선례가 있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부동산등기 선례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정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8조참조),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4. 18. 등기 3402-27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자주 묻는 질문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를 다시 종중 명의로 되돌리는 등기가 가능한가요?
일반 부동산이라면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이 아닌 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 이전등기가 가능하지만, 농지는 종중이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 위토대장 등재 농지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위토대장 등재 농지로 종중 명의 등기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이미 나왔거나 명의신탁 해지 등기를 준비 중이라면, 해당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된 위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절차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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