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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1-27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 증명 정보 제출 범위는 무엇인가요?

결론

종전 상속등기 때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모두 제출했더라도 경정등기 신청 시에는 그 정보를 첨부정보로 다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다시 심사하여 협의분할 당시의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등기 이후 사망·상속포기 등 상속인 범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1.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는 언제 허용되나요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담당 등기관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의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 등기관은 무엇을 확인·심사하나요

담당 등기관의 확인은 협의분할 참여 여부에 그치지 않고 첨부정보에 대한 재심사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등기관은 이미 마쳐진 상속등기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정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다시 심사하여 협의분할 당시의 상속인을 특정한 후 상속등기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변동 (사망, 상속포기 등) 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3. 상속 증명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따라서 종전 상속등기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경정등기 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5. 12. 5. 부동산등기과 -3966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협의분할에 일부 상속인만 참여해도 경정등기 신청이 수리될 수 있을까요?
수리될 수 없습니다. 이 경정등기는 실질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경정등기 신청 전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참여 여부와 상속인 범위의 변동 자료를 함께 챙겨 첨부정보를 갖추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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