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한 후 협의분할로 다시 상속하기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이내에 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경정등기를 하면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방법은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기존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수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입니다.
1. 어떤 사례인가요
갑(피상속인)이 2024년 6월 1일 사망하고, 을(배우자), 병(자녀), 정(자녀)가 있습니다.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인 병이 갑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지분을 상속인 전체를 위해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전체를 위한다는 뜻인 자기지분만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인 전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런 사유(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 협의분할로 상속을 할 때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원 한도입니다.)로 협의분할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려 합니다.
질문1)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다시 할 수 있는지요?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상속등기가 이루어 집니까?
질문2)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다시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법정지분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1)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유권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 7분의3. 병과 정이 7분의2로 등기가 된 것을 협의분할 하여 을이 전부 상속할 경우, 기존에 법정지분으로 한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의 등기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근거는 민법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협의에 의한 분할)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참고 대법원 등기선례
현행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 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 말소의 의미로서)하게 된다.
(2005. 5. 24. 부동산등기과-428 질의회답)
(출처: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재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신청 시 첨부 서면에 대해서도 등기실무 선례가 있습니다.
3. 경정등기를 다시 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협의분할을 하여 경정등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경정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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