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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한 후 협의분할로 다시 상속하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26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이내에 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경정등기를 하면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방법은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기존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수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입니다.

1. 어떤 사례인가요

갑(피상속인)이 2024년 6월 1일 사망하고, 을(배우자), 병(자녀), 정(자녀)가 있습니다.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인 병이 갑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지분을 상속인 전체를 위해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전체를 위한다는 뜻인 자기지분만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인 전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런 사유(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 협의분할로 상속을 할 때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원 한도입니다.)로 협의분할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려 합니다.

질문1)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다시 할 수 있는지요?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상속등기가 이루어 집니까?

질문2)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다시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법정지분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1)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유권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 7분의3. 병과 정이 7분의2로 등기가 된 것을 협의분할 하여 을이 전부 상속할 경우, 기존에 법정지분으로 한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의 등기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근거는 민법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협의에 의한 분할)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참고 대법원 등기선례

현행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 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 말소의 의미로서)하게 된다.

(2005. 5. 24. 부동산등기과-428 질의회답)

(출처: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재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신청 시 첨부 서면에 대해서도 등기실무 선례가 있습니다.

3. 경정등기를 다시 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협의분할을 하여 경정등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경정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관련조항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조항을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민법 제404조 제1항(채권자대위권)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마친 법지분 상속등기는 그대로 둘 수 있는가요?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지분을 상속인 전체를 위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병이 단독으로 마친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자기지분만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인 전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는 언제 꼭 첨부해야 하나요?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에서 가압류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가압류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 첨부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차이 때문에 협의분할로 돌리는 사안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경정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취득세 추가 납부를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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