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미국 시민권자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에는 어떤 증명정보를 기준으로 신청 서류를 갖추게 되어 있나요?
결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 등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시민권자 피상속인의 상속등기에는 어떤 증명정보가 필요한가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국의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 등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상속)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20705
이 질의회답의 출처와 참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 2. 18. 부동산등기과 -5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835호 제27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64,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006-2 호
2. 국내 제적등본만으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면 미국 증명서는 빼도 되나요
이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만으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같을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제적등본만으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면 미국 측 증명서 없이 등기를 신청해도 되나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변동이 없어 국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만으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피상속인의 상속등기에서는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가 갖추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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