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일동포가 부동산등기신청 시 일본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을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는 길이 부동산등기규칙에 마련되어 있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에는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재외국민이 일본 발행 인감증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 (재일동포) 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 (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4조는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2.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을 무엇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는 길이 규칙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기에서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필요한가요
2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2003. 7. 18. 부등 3402-395 질의회답)
4. 이 글의 근거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