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협력하지 않는 재외국민·외국인 공동상속인의 주소와 번호는 어떻게 갈음하여 채우나요?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별도 위임 없이 대신할 수 없으나, 주소와 번호를 일정한 서류로 갈음하여 제공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공동상속인은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그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이 없는 공동상속인은 제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정보로 제시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그 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다른 공동상속인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대신할 수 있나요?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재외국민 공동상속인의 주소와 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등록번호의 부여절차)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이라면 달라지나요?
3. 한편, 또 다른 공동상속인 A 및 B 가 재외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이들 역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 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 및 B 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이 질의회답의 출처와 참조자료는 무엇인가요?
(2018. 09. 06. 부동산등기과- 204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07호, 제1640호 참조선례 : Ⅳ 제265항, Ⅴ 제276항, Ⅶ 제74항, 제78항, Ⅷ 제19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