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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25

분할계획서에 이전 대상 부동산을 어디까지 특정해 놓아야 하나요?

결론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을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승계재산목록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만 적혀 있고 소재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제3자인 등기관은 어느 부동산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지 알 수 없어 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개별 권리를 특정할 필요가 없지만, 분할은 승계의 근거가 분할계획서 자체에 있어 승계재산목록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530조의5 제1항은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을 분할계획서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분할계획서에 사업 관련 담보 근저당권이라고 기재된 경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1. 분할계획서에 부동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나요

주식회사 큰새가 상법규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합니다. 인적분할이나 물적분할 모두에 해당하는 주제이나, 오늘은 물적분할이라 가정하고 설명을 합니다. 분할회사의 대표이사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재산 목록/ 신설회사 정관을 첨부합니다.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후,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을 완료하였습니다. 분할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대로입니다.

주식회사 대로의 박메니저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분할등기를 해 준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러 왔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관련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분할대차대조표를 보니 신설회사로 토지와 건물이 이전됩니다. 그런데 승계재산목록을 보니 토지와 건물이 나와 있지만, 토지 000원/건물 000원으로 나와 있고, 그 구체적적인 소재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승계재산 목록만 보면 분할로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토지와 건물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승계재산 목록에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토지와 건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등기관)은 어느 부동산이 분할을 원인으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수 없으니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2. 합병과 달리 분할은 승계 재산을 특정해야 하나요

합병과의 차이

합병과 분할 모두 포괄승계를 합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소 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때 원인서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병계약서에도 부동산의 가액이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합병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승계하는 개별적인 권리를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이 합병과 다른 까닭은 승계의 근거가 분할계획서 자체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런데 분할의 경우는 다릅니다.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사업부분 (적격분할을 전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합니다. 제3자가 분할되는 사업부분에 해당되는 재산인지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승계자산 목록을 보아야 합니다. 승계재산목록에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기재된 자산과 부채 및 각 권리와 의무만 신설회사로 이전됩니다.

3.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은 상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분할계획서 기재사항과 관련한 상법규정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이 분할계획서의 법정 기재사항이라는 점이 이 사안의 출발점입니다.

  1.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 2. 자본감소의 방법
  3.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4. 근저당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면 이전확인서로 등기할 수 있나요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분할계획서에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 회사가 00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00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계획서에 “00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하는 실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거나, 누락 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0. 12. 2. [등기선례 제201012-1호, 시행 ]

1.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만, 갑 회사가 00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00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12. 2. 부동산등기과-2275 질의회답)

이 선례의 참조 근거로 판례와 예규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2008다92336 판결

대법원 2009. 05. 28. 선고 2008다63949 — 지급보증금[5] 분할 전 회사인 甲의 연불금융채무의 일부(주채무)에 대하여 은행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회사분할로 전체 연불금융채무 중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인 乙과 丙에게 인수되었다가 변제로 소멸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인 甲이 부담하게 된 나머지 연불금융채무도 일부 변제된 사안에서, 위 지급보증은 중첩적 구분보증이므로 전체 연불금융채무 중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의 일부가 乙과 丙에게 인수되어 소멸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각 지급보증채무액도 역시 소멸하고, 나아가 甲이 부담하는 나머지 연불금융채무도 일부 변제가 있었으므로,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변제한 금액이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 중 어느 부분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금원지급채무인 주채무의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연불금융채무의 지급보증예약에 따라 보증은행들이 대출은행과 체결할 각 지급보증약정은, 지급보증서 발급은행들이 전체 연불대출금 중 일정 부분의 주채무를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보증하되 은행별로 보증하는 주채무 부분이 중첩되지 않게 하고, 또 그 은행들이 보증한 부분과 나머지 무보증 부분 사이에서도 주채무를 보증 부분과 무보증 부분으로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약정이라고 본 사례 [3]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방법으로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된 분할 전 회사의 주채무 중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인수되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급보증채무액도 자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4]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방법으로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분할 전 회사의 주채무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어떻게 배분되어 귀속되는지가 분할계획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의 귀속을 정하는 기준(=각 지급보증금액의 비율)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08다92336 — 손해배상(기)[6]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같은 법 제186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의5는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따라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안 경우 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려는 회사 등이 부담한다.[4]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5]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7]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분할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항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5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36항, Ⅶ 제276항, Ⅷ 제252항

5. 기재를 아예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과 관련한 기재를 아예 누락한 경우(다만 소유권일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는 반영함)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제3자 분할을 원인으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등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야 그렇지만,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떠냐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보통 분할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분할 계획서의 일 부분입니다.

다. 2024년 월 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 1]분할대차대조표와 [첨부 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2024년 월 일(분할기일) 현재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위 분할계획서에 터잡아 누락된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을 승계자산 목록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의 경우에도 이전 재산을 분할계획서처럼 특정해야 하나요?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승계하는 개별 권리를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이전등기 때에도 합병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분할계획서에 근저당권을 어떻게 기재하는 경우에 이전확인서로 등기할 수 있나요?
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근저당권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분할계획서와 함께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 소명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승계재산목록에 이전 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접수번호 등을 빠짐없이 특정해 두지 않으면, 사후에 근저당권이전확인서로는 소유권 이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