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했을 경우 세가지 처리방법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나요?
등기필정보는 분실하여도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의무자가 작성하는 등기위임장에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으며, 해외 체류 중인 등기의무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1. 등기필정보는 분실하면 재발급되지 않나요?
소유권이전 등기나 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 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등기관이 작성한 등기필정보는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의무자에게 제공되며, 분실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2.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나요?
이런 등기필 정보틀 분실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세 가지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 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 받으면 됩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정보이므로, 이를 분실했을 때에도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기의무자가 미성년자 등의 경우)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매도인이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매도인이 등기소에 출석하면 됩니다.
2)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확인서면'을 작성 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부동산등기법 제51조가 정하는 요건 그대로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등기필정보)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근저당권 말소는 누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나요?
검색어로 미루어 실무자의 관심사인 합병 법인의 사례를 짚어 봅니다.
그러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누가 등기의무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대로, 주식회사 먼길, 주식회사 큰새로 순차적인 합병이 이루어 졌습니다. 주식회사 대로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순차적 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큰새가 포괄적으로 승계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보니 등기필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이때 주식회사 대로 (이미 합병으로 소멸함)의 대표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근저당권 말소의 등기의무자는 주식회사 큰새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우무인을 찍고, 등기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원래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에는 등기위임장에 반드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4. 등기의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3) 등기의무자가 작성하는 등기위임장에 관하여 공증 (公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가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때 법무사에게 그 등기를 위임하면 쌍방대리가 가능하므로 하나의 위임장에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소유자 등)가 동시에 위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위임장을 공증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만 위임하는 위임장을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 사무실에 등기의무자만 출석하여 위임장을 공증합니다.
위임장을 공증하는 방식은 등기의무자가 해외에 체류중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가 해외에 체류중이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수 없고,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기도 어렵습니다.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가 직접 자서를 하고, 우무인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법무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등기위임장을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가일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닐 때에는 공증받은 위임장에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가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가라 하더라도 아포스티유 확인에 갈음하여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