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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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가압류 되어 있을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15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할 수 있나요?

결론

가압류된 주식이라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됩니다.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압류이더라도,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가압류와 매매는 어떻게 다룰까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 목적물을 부동산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김갑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갑수는 이 부동산을 전인산에게 팔려고 합니다. 전인산은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가압류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김갑수에게 지불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또는 가등기가 설정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압류 목적물이 주권발행 전 주식이라면

부동산의 예를 주식으로 바꾸어 보면 사정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의 목적물을 주권발행 전 주식으로 바꾸어 봅니다. 김갑수가 가지고 있는 주식(주권교부청구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갑수는 이 주식을 전인산에게 팔려고 합니다. 전인산은 주식양수도 대금에서 가압류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김갑수에게 지불 한 후, 회사에 해당 주식을 명의개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가압류 내용에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김갑수의 주주명을 전인산으로 바꾸어 주는 명의개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인산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판단 내용이 두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1) 가압류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을까? 2)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압류일 경우에도 가압류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다238711 — 주식명의개서[1]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과 효력 /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가압류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가압류라도 양도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가압류된 주식의 양도 가능성과 명의개서 금지 가압류의 효력 범위를 판시했습니다.

  1. 가. (1) 가압류에서 가압류목적물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그러한 주식양도에 의하여 주식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가압류된 주식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주식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된다.
  2.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 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된 주식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압류된 주식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됩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수인은 제3채무자인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된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수인이 권리 제한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명의개서가 거부되면 이행의 소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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