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보호절차를 할 때 회사가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할까?
회사가 물상보증인으로 있는 근저당권 채권자도 합병 채권자보호절차에서 개별최고 대상에 넣어야 할까요?
물상보증인인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 채권자는 회사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개별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 채권자보호절차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로 진행하며, 최근 실무에서는 개별최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인 회사는 담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만 책임을 지므로, 매각대금으로 부족한 나머지 금액을 근저당권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1. 합병 시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합병을 합니다. 책임재산이 변동되고, 책임주체가 바뀌게 되므로 회사가 합병을 할 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에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합니다. 십여년 전만 해도 공고만 하고 개별최고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았으나, 최근 실무에서는 개별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2. 회사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도 근저당권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하나요?
물상보증 사례에서 나온 실제 질문을 소개합니다.
최근들어 재미있는 사례가 발생해서 보고드립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표이사인 전인산을 채무자, 김00을 채권자, 채권최고액 1십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높이나는새는 물상보증인 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김00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할까요?
질문을 받은 염법,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높이나는새는 김00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대표이사 전인산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채권자인 김00은 높이나는새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00은 해당 부동산이 9억원에 매각되었을 경우 나머지 받지 못한 1억원에 대해서 물상보증인인 높이나는새에게 갚을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회사가 물상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