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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이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31

투자조합이 회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 조합이라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투자조합 명의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있고, 동창회나 종중 같은 법인아닌 사단도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근거가 있어 능력이 인정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민법에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 인정되지 않으며, 벤처투자 투자조합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같은 결론입니다.

1. 상황 — 투자조합 명의 근저당 설정이 가능할까?

기관투자자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에 추가로 수십억원을 대여할 생각입니다. 자금을 대여하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생각입니다. 염법에게 근저당설정비용을 문의하는데, 염법은 근저당설정비용을 알려 주지 않고, 투자조합이 근저당권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염법의 말을 듣고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이 근저당권자가 된 사례를 조사합니다. 일부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1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염법 말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투자조합이 근저당권자가 될 수 없을까요?

2. 등기당사자능력이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나요?

등기의 전제가 되는 능력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유효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신청인에게 등기당사자능력, 등기신청능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인에는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동창회나 종중, 향우회 같은 법인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는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이들의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민법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의 경우 부동산당사자능력이 없다 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같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협동조합이나 농협 등의 경우에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3. 투자조합은 근저당권자가 될 수 없나요?

민법상 조합과 같은 결론이 투자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벤처투자와 관련한 투자조합의 경우에도 민법상 조합과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조합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투자조합의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투자조합이 근저당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이나 농협도 조합인데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독립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협동조합이나 농협 등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 명의 근저당등기가 나와 있는 사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일부 등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부동산등기법과 민법 어디에도 투자조합의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효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조합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며 부동산 담보를 붙이려면, 등기당사자능력 있는 명의부터 설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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