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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본점 건물 매입 후 일정 시기가 지나 1층에 카페를 만들어서 회사가 직접 운영한 경우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는지 여부(조세심판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5-21

서울로 본점을 옮긴 지 5년이 지나 본점 건물을 매입한 뒤, 1층에 카페를 내어 회사가 직접 운영하면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나요?

결론

지방세심판원은 본점 건물 1층 카페를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대외적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조심2025지2542, 기각).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등록대상 사업장이면 족하고, 지점 등기 여부가 지점 성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당시 지점 설치 목적이 없었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되면 중과세율로 추징됩니다.

직원 복리후생·부대시설 목적이라는 주장은 중과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어떤 사건인가 — 사건 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던 회사가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이 지나서 본점건물을 매입합니다. 본점을 서울로 이전한 후 5년이 지나 본점건물을 매입하였으므로 취득세는 비중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1층 건물에 카페나 음식점을 내고,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물론 사업자를 별도로 내지 않고, 본점사업자에 음식점업 등을 추가합니다. 이럴 때 1층 건물을 지점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는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세심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 조심2025지2542 (2026.03.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사업장의 설치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직원 복리후생시설이라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점이전(21.12.21., 이 건 부동산 內) 후 음식점업(카페)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점, 쟁점사업장은 본점의 중추적 역할(재무,인사,기획등)과 구분되는 대외적 영업활동(제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점, 쟁점사업장은 위 대외적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1층 부분, 카페 상호명 : 카페유나스)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지점설치를 위한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의 처분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부동산은 언제 중과되나요

중과의 근거가 되는 요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제1호는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 에는 표준세율의 100 분의 300 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 분의 200 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하 ‘ 사무소 등 ’ 이라 한다) 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 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3. 지점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다툰 핵심은 카페가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법인의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 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 · 감독하에 영업활동 또는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행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 (조심 2022 지 148, 2022.12.23. 결정), 종전에는 ‘ 등록된 사업장 ’ 으로 규정하다가 ‘ 등록대상 사업장 ’ 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지점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 에 해당되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심 2022 지 148, 2022.12.23., 참조).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 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 누 10029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은 왜 지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나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임차인 BBB 가 1 층을 점유하고 음식점으로 사용 · 수익하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이를 당장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기 어려웠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지점으로 설치한 것은 2024.1.1. 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21.12.15. 로부터 2 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BBB 가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타진한 것은 2023 년 7 월이고 현실 인도일은 2023 년 8 월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지점 설치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불가능하다. 이 건에는 매우 사실관계가 유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바, 이 건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사가 사옥 1 층에 카페를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과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카페의 ⒜ 본점의 부대시설로서의 기능, ⒝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 운영, ⒞ 별도의 사업자등록의 부존재, ⒟ 인적자원 관리 및 회계처리의 종속성, ⒠ 매출 및 수익의 미미함 등 각종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카페는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2.8.10.

선고 2021 구단 74689 판결).

(2) 「지방세법」 제16조제4항은 “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라고 하여, 부동산 취득 이후 사후적으로 5 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제13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지점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리로 위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8.10. 선고 2021 구단 74689 판결) 에 미루어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취득 당시 목적이 없었으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청구법인의 핵심 주장인 ‘취득 목적론’에 대한 처분청 입장입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점의 설치가 부동산의 취득에 앞서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취득 이후 우연한 계기로 지점을 설치한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2021.12.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약 2 년이 경과된 2023.12.6. 쟁점사업장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를 하고 카페를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이를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6. 심판원은 왜 지점으로 보았나요

심판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6.5.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본점으로 두고 연예인 알선·관리 및 에이전시업, 엔터테인먼트업, 메니지먼트업, 광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12.21. 이 건 부동산 2층과 3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3.12.4.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업, 음료제조 판매업, 휴게음식점업, 주류판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2.6. 이 건 부동산 1 층에 ‘ 카페 AAA’(쟁점 사업장) 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허가번호 : 제 OOO 호, 업종 : 일반음식점 (카페), 면적 : 108 ㎡) 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1. 쟁점사업장을 본점 사업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 (OOO) 을 하였다가 2024.3.6. 폐업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은 2024.1.1. 쟁점사업장을 지점으로 등기하였다가 2024.2.22. 지점 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전 임차인이 2023 년 8 월 경 퇴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였으나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종전 임차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전속중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1.12.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12.21.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3.12.4.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업, 음료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고, 본점 사업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23.12.6.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나, 쟁점사업장은 이 건 부동산의 1 층에 위치하면서 제 3 자를 상대로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별도의 영업장인 점,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는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자 이를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변경한바, 사업자등록대상이면 족할 뿐, 지점별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조심 2022 지 148, 2022.12.23.,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해당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 (직원들에게는 할인된 가격에 커피 등을 제공하거나 일시적으로 본점 사업 업무를 지원 등) 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는 점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 두 65362 판결, 참조)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당초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 년 이내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심 2025 지 1191, 2025.11.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3 년 8 월 경 종전 임차인의 퇴거 이후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용 부동산 취득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지점이 아닌가요?
아니요, 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면 족하고 지점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점 설치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카페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에 불과한데도 지점인가요?
네, 매출액이 주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별도의 영업장이면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취득 당시에는 지점 설치 생각이 없었는데도 중과되나요?
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이나 본점 업무 지원 목적이라는 점은 고려되지 않나요?
중과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운영 방식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도시 내 본점 건물에 카페·음식점 등 대외 영업장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중과·추징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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