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와 증여세 부과 여부 검토
유상증자 때 신주를 시가와 다르게 발행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3자 배정을 받은 자와 균등 배정 한도를 초과해 배정받은 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신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인인 신주 인수 포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고가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사이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주주는 사실상 증여 효과가 있어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자 전·후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시가 발행, 특수관계인 배제, 지분비율에 비례한 균등 참여로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신주를 저가 발행해 실권주를 배정하면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 [" 실권주 "(失權株)] 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00 주식회사가 상증법상에서 정한 주식의 평가가액 (시가) 가 1 주당 10,000 원인데, 신주 100,000 주, 발행가액 1,000 원에 발행하면서 구주주 중 일부가 실권하여, 이를 다른 구주주에게 배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구주주는 상증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해 산출된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에 100,000 주를 곱해서 나온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셈이 된다. 이를 증여가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할 점은 실권주를 배정받는 자가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 특히 소액주주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이다.
2. 제3자 배정이나 불균등 배정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 ·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앞의 사례에서 1 주당 시가가 10,000 원인데, 제 3 자 배정을 하면서 1,000 원에 저가로 발행한 경우, 그 제 3 자는 상증법상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원만큼 구주주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구주주배정이라 하더라도,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을 받는 경우에도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위의 사례에서 주주가 A.B.C. 3 인이고, A 와 B 는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자. A 가 배정받은 신주를 전부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면, 저가에 신주를 배정받은 B 와 C 는 A 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A 와 특수관계에 있는 B 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C 는 A 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사실상 증여를 받은 효과가 있으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4. 신주를 고가로 발행해 실권주를 배정하면 누가 증여세를 부담하나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00 주식회사의 주주가 A,B,C 세사람이고 A 와 B 는 특수관계인이라고 가정하자. 회사의 상증법상 주식 시가는 1 주당 1 천원인데, 1 만원에 신주를 발행했고, A 는 신주인수를 포기했고, B 와 C 만 신주인수에 참여했고, A 가 포기한 실권주도 B 와 C 가 인수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주인수를 포기한 A 가 B 와 C 로부터 상증법상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원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A 는 특수관계에 있는 B 로부터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A 의 경우에 증자전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1 천원이었다. 그런데 A 는 신주인수를 포기했으므로 A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변함이 없다. 다만, B 와 C 가 시가보다 높은 1 만원에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증자후 A 의 주식의 시가는 당연히 1 천원 보다 높게 될 것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 이며, 이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 1 주당 시가의 차이에 보유주식수를 곱한 만큼 B 와 C 로부터 증여를 받은 셈이 된다. 다만, 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으므로, A 는 특수관계인인 B 로부터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5. 고가발행 시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 미배정이라면 누구에게 과세되나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00 주식회사의 주주가 A 와 B 이고, 상증법상 시가가 1 주당 1 천원인데, 제 3 자배정으로 A 와 특수관계인인 C 가 1 주당 1 만원에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에는 A 와 B 모두 C 로부터 일정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 3 자와 특수관계인인 구주주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제 3 자인 C 와 특수관계에 있는 A 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B 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앞의 사례에서 구주주 A,B,C 중 A 와 B 가 특수관계인이고, A 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B 와 C 만이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A 가 B 와 C 로부터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증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B 로부터 A 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만 A 가 증여세를 부담하며, C 로부터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6.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나요
위와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전 · 후의 주식 1 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함) 에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00 주식회사는 자본이 완전 잠식상태여서 상증법상 1 주당 평가액이 0 원이다. 그런데 출자전환을 하면서 액면가 5,000 원, 발행가액 5 천원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신주를 고가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관계인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자후에도 여전히 상증법상의 1 주당 평가액이 0 원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손금이 너무 커서 증자후에도 여전히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의 경우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다만, 회생중인 회사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될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 실무에서는 증여세 문제를 어떻게 피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았듯이, 저가발행이나, 고가발행 모두 상증법상의 증여세 발생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가?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시가로 발행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 시가로 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주를 발행하면서 증여세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나 고가 발행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시가로 발행함으로써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고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셋째, 어쩔 수 없이 저가나 고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으면, 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증자에 참여한다. 그러면 주주 상호간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 때에는 증여세 부담을 안고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주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의사결정에 참여한 실무자나 경영진에게 그 위험부담이 돌아가지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경영진이나, 주주가 책임질 일이 된다.
발생할 위험을 고지하는 것, 그것이 전문가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