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와 취득세율
법인의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영리법인이 매매·현물출자·교환 등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지점용 주택에 대한 중과 규정이 겹쳐도 지방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12% 하나로 처리되며,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멸실 목적 취득과 물적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이전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1. 법인의 유상 주택 취득은 언제 중과되나요
회사(영리법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유상취득이므로, 매매, 현물출자, 교환 등을 포함합니다. 증여는 무상취득이어서 오늘 주제에서는 제외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 수 및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1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와 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이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그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 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과와 중복 적용되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관련 중과 규정과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설립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지 5년 미만인 경우, 지점 설치 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택이 본점 또는 지점용일 때에는 중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용 주택에 대한 중과와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가 있으므로 두 개의 중과규정이 중복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 제16조 제5항(세율 적용)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3. 중과되지 않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만, 도시정비법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즉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물적분할 을 해서 신설회사로 분할을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물적분할은 유상/ 인적분할은 무상취득 으로 보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모두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