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등록면허세 중과(설립의 경우)에 대한 검토
서울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도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
중과세 예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3배가 됩니다. 자본금 1억원 회사를 서울에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120만원과 지방교육세 24만원을 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나요?
강산이 주식회사 한길을 설립합니다.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합니다. 강산은 서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가 중과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염법을 찾아와 등록면허세 중과에 대해 상담을 합니다.
염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중과세예외업종을 제외하고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됩니다. 회사를 설립을 할 때에는 납입하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는데,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일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도 3배 중과되지요.
자본금이 1억원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설립할 때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4십만원, 지방교육세는 8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등록면허세 1백2십만원, 지방교육세 2십4만원을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설립 등기의 기본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까지인가요?
강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가요?
염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 의정부시
- 4. 구리시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6. 하남시
- 7. 고양시
- 8. 수원시
- 9. 성남시
- 10. 안양시
- 11. 부천시
- 12. 광명시
- 13. 과천시
- 14. 의왕시
- 15. 군포시
-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권역의 법적 근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3. 산업단지는 왜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강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염법)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서울에서는 서울구로디지털단지이구요. 인천의 남동공단, 성남 상대원동 등에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4.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면 비중과가 유지되나요?
강산 : 그러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용인이나, 구로디지털단지 안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비중과 되는군요?
염법) 그렇습니다. 다만 본점을 서울로 이전할 경우에는 설립과 동일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본점을 그런 지역에 둘 경우에는 바로 서울로 본점이전을 할 경우에는 손해를 봅니다.
강산 : 아하! 저희는 관련 업무가 서울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서울에 본점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안에 둘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 비중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5. 어떤 업종이 비중과 업종인가요?
염법)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강산 : 제조업은 아니구요.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생각인데, 사업목적도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염법)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경우 등록면허세 비중과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비중과 업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 1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8.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
엑셀러레이터 업무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중과 혜택이 없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2023.6.20>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비중과 업종으로 등록한 뒤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다시 중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후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3배 세율이 다시 붙나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설립 등기와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기 증자 계획이 있다면 세 부담까지 포함해 자본금 규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었다가 서울로 바로 옮기면 손해인가요?
본점을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설립 때와 동일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합니다. 설립 직후 이전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므로 본점 위치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비중과 업종으로 설립한 뒤 업종을 바꿔도 괜찮나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비중과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해당 부분에 3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목적을 늘릴 때마다 중과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엑셀러레이터 사업도 벤처투자회사 등록만 하면 비중과가 될까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만 비중과되고,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문 사례처럼 엑셀러레이터 역할만으로는 비중과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립 전에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중 어느 쪽인지, 사업목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의 비중과 업종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가늠하고 자본금 규모와 등기 일정을 정하십시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