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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재분할을 할 때 경정등기가 가능한지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04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끼리 다시 재분할하기로 한 경우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결론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존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새로 재분할협의를 하면, 공동상속인 범위 안에서 소유권경정등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등기와 달리 등기명의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해제 후 새로 협의분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경정등기가 허용됩니다.

다만 경정등기에는 종전 지분의 말소 의미가 포함되므로, 그 지분의 말소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재분할을 할 때 경정등기가 가능한가요?

1)경정등기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질의하신 바에 딱 떨어지는 부동산 등기선례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부동산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0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 근저당권말소[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참조예규 : 제1246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83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

선례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 실무서적이 보완해 줍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속등기실무라는 책자의 187쪽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등기선례도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인 중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허용하고 있고,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상속에서 병과 정을 공동상속인으로 하는 상속등기의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도 허용될 것이다. 일반적인 경정등기라면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이 달라지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에는 분할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동상속인 범위내에서의 경정등기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 이다.

2. 재분할을 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관련 지방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재분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와 같이 협의분할 후 재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와 일반적인 경정등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인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이 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합의해제 후 새로 협의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동상속인 범위 안에서라면 등기명의인이 바뀌는 경정등기도 허용됩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재분할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재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넘기면 초과취득분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는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취득과 등기를 마쳐야 취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승낙 없이는 말소까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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