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후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등기로 경정을 할 때 납부할 취득세에 대한 검토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협의분할로 경정할 때 취득세가 꼭 필요한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협의분할 재분할의 취득과 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100분의 1 지분도 이 기한 안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면 초과 취득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이내 경정이라도 경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1. 왜 법정지분 등기만으로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만 상속세를 납부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쉬이 납득이 되지 않겠지만,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면, 상속세법에 따른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분도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했다가, 상속세법에서 정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을 하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 협의분할 경정 때 상속지분을 굳이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협의분할을 하면서 배우자 상속지분을 법정지분으로 상속한 것 보다. 100분의 1 만큼 높였습니다. 왜 그랬냐구요? 협의분할을 하면서 상속지분 일부를 조정하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를 할 때 상속지분은 그대로고 등기원인만 '법정상속'에서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을 할 경우 등기관이 상속원인만 경정을 하는 것이므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등기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상속지분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법정상속에서 협의분할로 경정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되는 것은 재분할에 따른 초과취득을 증여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4. 기한 안에 경정하면 취득세가 없나요?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한 것 이므로, 100분의 1의 상속지분을 더 취득한 상속인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경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5. 기한이 지나 경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 지나면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상속부동산에 대해 100분의 1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며, 추가 취득을 하는 지분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에 추가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