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할 때에도 취득세 경감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할 때 취득세 60% 경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병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득세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병 상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6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합병 취득세 경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아니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간의 합병이 아니거나, 사업용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합니다. 다만, 적격합병이면서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일 때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취득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입니다.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면 취득세가 경감되나요?
그러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할 때에도 취득세가 경감될까요?
답의 열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정의와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의 정의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