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등에 대한 검토의견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경이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취득세 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은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자기지분만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1인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경이 모두 배제됩니다.
1.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갑과 을은 주차장업을 개인사업자로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갑만 자기지분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염법답변)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올라갈 수 있다면 현물출자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도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공유자중 1인의 개인사업지분을 현물출자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나요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염법답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주차장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됩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만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해 준 국세청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취득세 감경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경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지요?
염법답변)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주차장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감경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중 1인만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가 감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