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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등에 대한 검토의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09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경이 어떻게 되나요?

결론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취득세 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은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자기지분만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1인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경이 모두 배제됩니다.

1.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갑과 을은 주차장업을 개인사업자로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갑만 자기지분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염법답변)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올라갈 수 있다면 현물출자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도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공유자중 1인의 개인사업지분을 현물출자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나요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염법답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주차장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됩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만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해 준 국세청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3. 취득세 감경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경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지요?

염법답변)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주차장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감경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중 1인만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가 감경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사업자 전원이 함께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은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 지분을 법인에 넘기기 전에 이 문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세무 검토의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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