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이 가능할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08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할증발행을 몇 배로 할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결론

설립할 때부터 할증발행을 할 수 있고 배수의 제한도 없으며, 실무계에서는 보통 10배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할증발행을 하면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고, 증자 때는 상증법상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액이 액면을 초과하면 주주간 증여세가 생기지 않도록 할증발행을 많이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할증발행을 많이 하며, 자본금액이 클수록 이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1. 증자 때 할증발행을 많이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정말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대표님이십니다. 일을 하며 만났지만 가끔 식사도 하고, 서로 고민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던 관계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염법, 잘 지내시지요? 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 할증발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지요?

먼저 증자 단계에서 할증발행이 왜 많은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할증발행을 하면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후에 신주를 발행할 때 상증법상의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를 하고, 그 가치가 액면을 초과할 경우에 사안에 따라 할증발행을 해야 주주간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할증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이 가능한가요?

설립 단계에서도 같은 물음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가끔 질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본금액이 클수록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겠지요?

설립할 때부터 할증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할증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할증발행의 제한이 없지만, 실무계에서는 보통 10배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때와 증자 때 할증발행을 하는 까닭은 무엇이 다른가요?
설립 때는 등록면허세 절감 때문입니다. 증자 때는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액이 액면을 초과할 경우 주주간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증발행을 합니다.
자본금이 큰 회사가 설립 때 할증발행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본금액이 클수록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액이 큰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할증발행으로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에 진행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