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된 법인이 현물출자할 때 취득세감면조항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현물출자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까?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현물출자를 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의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을 감면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은 출자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 피출자법인의 사업 계속, 출자법인등의 100분의 80 이상 주식 보유 등을 손금산입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1. 5년 이상 된 법인의 현물출자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5년 이상된 내국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추어 현물출자를 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개인기업 법인전환은 잘 알려져 있는데, 5년이상된 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5년 이상된 법인이 현물출자를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실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2. 취득세 감면의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이 감면의 근거이며, 그 제3호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을 감면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호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3.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은 손금산입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현물출자 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5. 삭제<2017.12.19>
4. 감면 후 어떤 사유가 생기면 추징되나요?
손금산입 후에는 주식등 또는 승계자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또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사업 폐지나 지분 감소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