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배당소득세 부과 여부는 그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할증발행을 해 주주가 실제로 낸 돈을 기초로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 전원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제외해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도 생긴 경우에는 그 몫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배당소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왜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경위»를 가려야 하나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 글을 남겨 놓습니다.
2. 할증발행으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면 배당소득세가 없나요?
1)회사가 할증발행을 해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낸 돈에 터잡아 무상증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 전원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주주가 회사에 실제로 낸 돈을 기초로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2)그런데 주주가 회사에 돈을 내지 않고도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분할을 할 때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 이 됩니다. 이때에는 주주가 낸 돈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법이 세무사 회계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렇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회계나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서 배당소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신설회사처럼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긴 경우, 그 금액으로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배당소득세 발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