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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27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배당소득세 부과 여부는 그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할증발행을 해 주주가 실제로 낸 돈을 기초로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 전원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제외해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도 생긴 경우에는 그 몫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배당소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왜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경위»를 가려야 하나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 글을 남겨 놓습니다.

2. 할증발행으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면 배당소득세가 없나요?

1)회사가 할증발행을 해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낸 돈에 터잡아 무상증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 전원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주주가 회사에 실제로 낸 돈을 기초로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2)그런데 주주가 회사에 돈을 내지 않고도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분할을 할 때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 이 됩니다. 이때에는 주주가 낸 돈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법이 세무사 회계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렇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회계나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서 배당소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신설회사처럼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긴 경우, 그 금액으로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배당소득세 발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법무사나 변호사는 세무·회계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러한 확인은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가 낸 돈과 무관한가요?
그렇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기며 주주가 회사에 낸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경위를 먼저 가려보고, 주주 출자와 무관하게 생긴 몫이라면 회계·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쪽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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