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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할 때 물상보증채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13

물상보증채무를 갚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가 살아남을까요?

결론

물상보증채무를 미리 변제하지 않았고 그 금액 이상의 현금출자도 없었지만, 조세심판원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물상보증채무를 공제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월과세를 인정했습니다.

세무서는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담보한 사업무관 우발채무라며 순자산가액에서의 공제를 부인하고 자본금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이 감정가액에서 물상보증채무를 공제한 현물출자를 인가했으므로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금과 발행주식수만 달라질 뿐 요건은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사업관련성 입증 등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물출자 전에 물상보증채무 처리 방식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현물출자 때 물상보증채무는 왜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 현물출자를 할 때 늘 물상보증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조세례제한법상 개인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현물출자한다. 따라서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의 물상보증채무(근저당권채무)는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2)상법상 현물출자의 가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물상보증채무를 공제합니다.

3)따라서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법인전환 하거나, 물상보증채무금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합니다. 그래야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액 이상일 수 있습니다.

4)그런데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물상보증채무금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해 놓았을 경우, 그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는 조세심판례 입니다.

2. 어떤 사건인가요 — 사실관계와 처분 내용

이 사건은 조심-2017-중-0563 결정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사건입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16.부터 OOO.’라는 상호로 업소용 냉장고 및 쇼케이스 등 구조용 금속판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15.4.20.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OOO공장용지 4,773㎡ 및 공장건물 2,3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01.12.3. 외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주식회사 OOO(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으로, 이하 “OOO”라 한다)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된 자산가액 대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안분한 OOO원 을 이하 “쟁점물상보증채무액” 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4.6.부터 2016.4.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이 특수관계자인 OOO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하게 설정된 우발채무로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7.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3. 이월과세는 어떤 요건을 요구하나요?

이월과세의 의미와 요건을 조문으로 확인해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쟁점은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4. 청구인은 무엇을 주장했나요?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3373 판결, 대법원 2015두51378, 2015.10.5. 소취하)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현물출자 대상인 순자산가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뀌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정당하다.

(2) 현물출자는 법원에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인가 또는 변경결정을 하게 되는데, 쟁점부동산 평가액에서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이 공제되어 감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인가하였다.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려는 경우 「상법」 규정에 의하여 위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 인가한 현물출자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조특법 제32조가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청구인이 현물출자에 앞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또는 쟁점물상보증채무액 상당액을 추가로 출자하여야 하는바, 이는 조특법 제32조의 요건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자체를 곤란하게 하여 조특법 제32조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3)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전부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액과 조특법 시행령이 규정한 순자산가액은 모두 기존 사업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현물출자를 인가한 수원지방법원은 현물출자대상인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부채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정하여졌으므로,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서 산정하는 순자산가액을 구함에 있어서도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회계상으로는 통상 물상보증채무 상당을 우발채무로 보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이 공제되어 정하여지면서도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이는 이월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기대가 청구인에게 책임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침해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면 순자산가액이 OOO원이 되고, 공제하지 아니하면 순자산가액이 OOO원이 되지만, 이는 모두 현물출자자산 순자산가액 전액을 모두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과 동일하게 되어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으로, 단지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5. 세무서는 왜 이월과세를 배제했나요?

(1)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우발부채는 공제대상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에 OOO를 채무자로 설정해 줌으로써 발생한 우발채무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확대해석하고 있다.

(2)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로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과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2015사업연도 주식보유지분 81.8%)인 신OOO과는 남매지간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며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부 거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3)「상법」을 적용하여 현물출자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특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우발채무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말소하여 현물출자를 하였어야 한다.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고, 자본과 자본금은 그 개념이 명백히 다른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 제11조 제1항에서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29조 제1항은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6. 상법상 현물출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청구인의 주장에는 상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들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현물출자 재산의 조사·감정과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법 제300조 제1항(법원의 변경처분)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4.14. 청구인이 현물출자하는 재산 및 그 이행완료 여부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를 인가하는 결정(2015비합15 발기설립조사)을 하였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며, 2015.9.30.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월과세 신청하였다.

7.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의 내역, 감정인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정결과 및 현물출자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이 아래 <표1>~<표3>과 같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2015사업연도의 OOO 주주현황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4)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에는 OOO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판매가격, 최소주문량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시설투자와 관련한 대출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매출비중이 평균 40%(최고 76.8%) 정도이고 매출이익률 또한 타업체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담보제공은 영업전략상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출액과 매출이익률 추세를 분석한 비교표를 아래 <표7> 및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미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현물출자시 「상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 쟁점물상보증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여 조특법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시 쟁점물상보증채무액 상당액이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OOO가 직접 상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므로 사업무관성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물상보증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3373 판결, 대법원 2015두51378, 2015.10.5. 소취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리나요?
조특법 시행령상 순자산가액은 시가평가 자산합계에서 부채합계를 공제한 금액인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채이며 기업회계기준상 우발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물상보증채무의 사업관련성 다툼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결정은 이월과세 판단에서 어떤 구실을 하나요?
청구인은 상법상 법원의 인가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감정가액에서 물상보증채무가 공제된 채 인가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조특법 제32조의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주장이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이월과세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면 자본충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처분청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건 미축족이라고 보았지만, 심판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검토한다면 물상보증채무를 말소·현금출자·주식발행초과금 계상 중 어느 방식으로 처리할지와 사업관련성 입증자료를 설립 전에 먼저 점검하는 일이 길잡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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