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법인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여도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을까요?
법인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근거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이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택이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여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법인의 주택 취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나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 1항 1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먼저 원칙인 중과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와 관련한 지방세법 조항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왜 중과되지 않나요?
그러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행령이 별도로 중과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법인이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1. 4. 27., 2021. 12. 31., 2022. 2. 28., 2023. 3. 14., 2023. 12. 29., 2024. 5. 7., 2024. 5. 28., 2024. 9. 10., 2024. 12. 31.>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 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되나요?
주택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때 시가표준액은 전체 주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