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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31

대도시 내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는 언제 중과에서 빠지나요?

결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을 하면 분할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 제외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직접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5년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비적격분할이면 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중과됩니다.

1. 적격분할이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나요?

주식회사 00은 2010년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본점을 이전한 후, 계속해서 판교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메티저는 회사를 분할할 때, 대도시 내이므로 분할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서(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면서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납부)가 중과(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을 할 경우 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비적격분할이라면 중과되나요?

분할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한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법상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비적격분할) 에는 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세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3. 시행령이 정한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과 제외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② 법 제28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1. 4. 27.>

  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분할등기일 기준 5년 계속 사업경영 요건과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짚어 두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논란에서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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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