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절차는 달리,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되, 피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문제는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법7-7)가 상속재산을 매매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하므로,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세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갑은 을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갑의 유일한 상속인인 병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염법을 찾아 왔습니다.
1)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신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인 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에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인이 사망을 하였다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피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아닌)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등기선례로 확인됩니다.
매도인의 사망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5. 3. 11. [등기선례 제200503-4호, 시행 ]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 한다.
(2005. 3. 11. 부등 3402-131 질의회답)
(출처: 매도인의 사망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5. 3. 11. [등기선례 제200503-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2. 상속등기를 생략하면 상속 취득세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사망전 피상속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 에도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 운영예규입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7-7[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자]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 에도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