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와 취득세 중과(사례를 통한 검토)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점을 설치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점 설치와 취득세 중과 여부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과 지점을 설치한 시점의 선후관계로 가립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해 두었다가 5년 안에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면 취득세가 중과되고,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뒤 지점을 설치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법인은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지점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상 취득세 비중과업종에 해당하면 위 사례들에서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지점 설치와 취득세 중과를 검토하려면 먼저 그 대상 지역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단 이 지역내 산업단지는 제외함)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다만 이 지역 안의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어, 권역 내 산업단지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중과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지점 설치 전에 매입한 부동산도 중과되나요
[사례 1]지점 설치를 하기전에 매입한 부동산 주식회사 00은 청주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해 두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2024년 7월 해당 장소에 지점을 설치합니다. 지점을 설치할 때 중과 취득세분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염법 검토의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법인(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포함/이하 생략)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5년내에 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 되며, 설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한지 5년이 지난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이 취득 부동산이 3층 건물이고 1층에만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점으로 사용하는 1층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3. 지점을 무엇으로 보나요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사업장이 법에서 말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도 가려야 합니다.
지점이란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는 등록대상 사업장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사업장과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 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 입니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나 가공장소, 물품보관만을 하는 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지점의 법위에서 제외합니다.
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된다.
반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인사·연구·연수·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 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내부 업무만 처리하는 경우는 지점이 아니라 본점에 해당한다는 운영예규가 있으니, 사업장의 실제 기능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지점 설치 후에 매입한 다른 부동산도 중과되나요
[사례 2]지점 설치 후 매입한 부동산 주식회사 00의 본점이 부산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임)에 지점을 설치한 후 서울에서 2024년 11월 임대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재지에는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함)을 매입합니다. 이때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염법 검토의견) 사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먼저 00이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에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 합니다. 사례의 경우 00이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비록 해당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 과합니다.
5. 지점 설치를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은 어떤가요
[사례 3] 지점 설치를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 주식회사 00은 2010년도에 서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강남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지점용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이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염법 검토의견)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다만 강남지점이 2015년도에 설치되었다면, 서울에 설치된 후 5년이 지나서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6.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뒤 지점을 설치하면 중과되나요
[사례 4]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후 그 사업장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주식회사 00은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소재지가 산단내가 아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해당 사업장에 지점을 설치하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 사업자가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영업소 소재지에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염법 검토의견)지방세 운영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자연인으로부터 영업일체를 양수하여 그 사업장 위에 지점을 설치한 후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지점과 관련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1.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임차건물에 지점을 설치한 후 그 임차건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2. 법인이 자연인으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그 사업장 위에 지점을 설치한 후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지점과 관련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7. 중과되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 및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취득세 비중과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위 사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른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른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운영예규도 있으나,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