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과 취득세 중과(사례를 통한 검토)
법인이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은 이전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용·비사업용 구분 없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권역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권역 내에 본점을 둔 지 5년이 지난 법인이 서울을 제외한 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 부동산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층만 중과 대상이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취득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해지며, 그 지역 내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단 이 지역내 산업단지는 제외함)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 의정부시
- 4. 구리시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6. 하남시
- 7. 고양시
- 8. 수원시
- 9. 성남시
- 10. 안양시
- 11. 부천시
- 12. 광명시
- 13. 과천시
- 14. 의왕시
- 15. 군포시
-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본점소재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주식회사 00은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본점을 이전하면서 지역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먼저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고 있는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두 사례를 살펴봅니다.
[사례 1]주식회사 00이 대전에 본점 을 두고 서울에 상업용 빌딩을 매입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 있는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사례 2]주식회사 00이 수원에 본점 을 두고 과천에 상업용 빌딩을 매입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에 본점을 둔지 5년이 지났으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임대업을 위한 상업용 빌딩을 매입하거나, 본점 이전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천에 매입한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3.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에 대한 검토
[사례 3]대전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00이 2024년 6월 5일에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회사가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4. 비중과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 4]
구로디지털단지내에 있던 주식회사 00이 2024년 6월 5일 판교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4년 7월 1일 본점을 판교로 이전한 경우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지정산업단지이므로, 서울에 있으나 취득세가 비중과되는 지역입니다. 비중과 지역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취득부동산이 6개층이고 본점으로 6층만을 사용하는 경우 본점사용 부분인 6층은 중과대상이고, 임대사용부분은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 취득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 부동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5.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을 옮기는 경우도 중과되나요
[사례 5]
고양에 있던 주식회사 00이 성남시로 본점이전을 하면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내에 본점을 둔 지 5년이 지난 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상 본점을 둔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사례 6]
고양에 있는 주식회사 00이 서울로 본점이전을 하면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서울로 이전하는 법인은 서울로 이전한 후 5년이 지난 후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중과 되나, 5년 이내에 사업용, 비사업 부동산을 불문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