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의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본점용 건물을 신축·증축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을 둔 법인이 본점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점용 부동산이나 기숙사·사택 등 복지후생시설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여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합한 세율이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본점으로 판단됩니다.
1. 어느 지역에서 본점 신축·증축이 중과되나요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에 본점을 둔 회사가 본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중측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법률적 근거와 내용을 알아봅니다. 토지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입니다.
본점의 신축 등을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에 본점을 둔 법인만 본점의 신축 또는 중측을 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본점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은 아래와 같다.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 의정부시
- 4. 구리시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6. 하남시
- 7. 고양시
- 8. 수원시
- 9. 성남시
- 10. 안양시
- 11. 부천시
- 12. 광명시
- 13. 과천시
- 14. 의왕시
- 15. 군포시
-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취득세 중과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본점의 신축 또는 중축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본점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23. 3. 14.>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 다)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중과 대상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중과 대상(검토대상에서 공장을 제외함)
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 또는 중측으로 취득하는 본점용 부동산(토지 포함)
건물을 매입한 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분이 본점에 사용되면 증축분의 취득세가 중과세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하더라도, 지점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지방세법 13조 1항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 지방세법 별도의 중과 규정-지방세법 13조 2항-이 적용됨)
3)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
운영예규는 중과세 대상 본점 해당 여부를 예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지방세법 운영예규 중 중과세대상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시
법13-2【중과세 대상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 ②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를 신ㆍ증축하는 경우
- ③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같은 토지 내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 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 ④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에 건축물을 신ㆍ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법 인의 경영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 리하는 경우
- ⑤ 대도시내에 본점을 가지고 있던 법인이 대도시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기 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
- ② 운수업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 ③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취득세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지방세법 13조 1하와 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 * 3
5. 등기부상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중과되지 않나요
형식적인 본점 소재지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상의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으나,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에 회장실/ 사장실/ 경리부/ 총무부등 회사의 중추적 기능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