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로 본점이전 또는 본점 일부 기능을 신축건물로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
신축 건물로 본점을 옮기면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무소에서 신축·증축한 건물로 본점을 옮기더라도 그 건물 취득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법문이 신축·증축에 의한 취득만 규정한 이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고, 본점의 일부 기능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용 부동산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중과됩니다.
1.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건물로 본점을 옮기면 중과되나요
이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안의 다른 곳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를 알아 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이 인용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현행 지방세법 제13조로 옮겨진 규정입니다.
2. 대법원은 왜 중과를 인정했나요 — 2012두6551 판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두655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2010.
이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승계취득 등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신축·증축에 의한 취득만 규정한 이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이하 ‘ 과밀억제권역 ’이라고만 한다) 안에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막기 위하여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안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그것이 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구의동 사옥과 이 사건 신축건물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점,
원고 건설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조직과 인력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구의동 사옥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인력 총수는 다소 감소하였고 전용 사용면적도 축소된 점, 원고는 구의동 사옥에서 완전히 퇴거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위 건물에서 건설부문 사업은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의동 사옥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로 건설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축건물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취득한 것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함이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본점의 일부 기능만 신축건물로 옮기면 중과되나요
본점의 일부 기능만 수도권과밀억제 권역내의 신축건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본점의 경리부 업무 일부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소정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