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상증자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신주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발행해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시가보다 높게 발행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며,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상장법인이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권리락이 있은 날입니다.
이익의 계산방법은 시행령 제29조가 정하고, 증자 전후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는 조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2024년 7월 4일자 관련 법률입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본 자료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2. 어떤 발행가액에서 누구에게 증여로 보나
제39조 제1항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이익을 얻은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같은 항 제3호는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도 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룹니다.
3.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 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4. 증여일은 언제로 보나
법이 위임한 증여일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 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5.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행령은 발행가액의 유형별로 이익의 계산 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