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검토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며 취득하는 부동산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비중과지역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공장 지방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중과지역이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사업 개시 전 취득, 6개월 이상 조업 실적,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기존 공장 철거·폐쇄,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착공 또는 사업 개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됩니다.
공장 이전 감면이 되지 않더라도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분의 50,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100분의 25를 추가로 경감받아 총 100분의 75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취득분은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받은 취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1.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80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라 하더라도 ’대도시내에 비중과 지역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이 사례의 공장은 왜 감면 대상이 아닌가요
높이나는새 주식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00시 00구 000에 소재하고 있고, 이 지역은 국가지정 산업단지내이며, 지방세법에 의해 비중과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①높이나는새(주)가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
3. 감면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중과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②중과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이더라도 산업단지 등 비중과 지역이 아닌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80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감면 대상이 된다.
-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 3.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감면 대상이어도 취득세를 일부 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감면대상이 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일부 납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5. 공장 이전 감면이 안 되더라도 산업단지 취득 감면이 가능한가요
(2)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산업단지 내 취득에 대한 감면 검토로 넘어갑니다.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산업단지내 토지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00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 받아 총 75%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100분의 15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이 될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취득세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취득은 농어촌특별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6. 감면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전제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아닌 산업단지내 토지취득의 경우로 전제 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법무사 작성)에 법인도장 날인
- 취득세 감면신청서(법무사 작성)에 법인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주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 납입증명서 1부
-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법인장부(예를 들어 토지 계정별 명세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종
①소유자
등기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②매수인
- 취득세 발급 및 감면관련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