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업 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항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기업 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감면 대상이 중소기업 간 합병 및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받습니다.
변경 전에는 적격분할의 경우 회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중소기업 간 합병 등은 100분의 60을 감경하였으며, 변경 후에는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합병과 관련한 취득세 조항(제57조의 1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에는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제산의 취득세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경하였고, 중소기업간의 합병 및 기술혁신형사업법인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감경하였습니다.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했습니다.
적격합병을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간의 합병 및 기술혁신형사업법인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변경 전 조항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변경 전 지방세 특례제한법]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3. 변경 후 조항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변경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 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감면 대상이 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합병 구조를 설계할 때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