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간과한 채 어떤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위조된 서류를 간과하고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등기는 그 뒤 어떻게 되나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쳤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합니다.
첨부 서류가 위조된 것을 간과한 멸실회복등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고, 그 말소는 소송 등으로 해결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도 같은 뜻입니다.
1. 한 번 경료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가
직권말소의 한계를 묻는 이유부터 짚겠습니다.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동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 4. 6. 선고 84 마 99 판결 참조), 멸실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하여도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기입을 마쳤다면 그 등기는 위 법조 소정의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등기의 말소는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1990. 1. 10. 등기 제31호)
부동산등기법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1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선례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쟁점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도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