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전세권자가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받아 단독으로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준공유하던 전세권의 지분을 갑이 양도받아 단독 전세권자가 되려면 등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의 전세권을 갑과 을 두 사람이 준공유할 수 있고,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습니다.
2001. 8. 23. 등기 3402-588 질의회답은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갑과 을이 준공유하던 전세권을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로 갑이 단독 전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전세권을 수인이 준공유할 수 있나요?
상가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갑과 을입니다. 하나의 전세권을 갑과 을이 전세권자로 되어 있을 경우 법률상으로 '준공유'라 합니다. 갑과 을이 하나의 전세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의 전세권을 수인이 준공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법원 등 관련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사법정보포탈에 들어가서 '전세권 준공유'를 검색어로 해서 검색을 했더니 아래와 같은 등기선례가 나왔습니다.
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등기선례가 전세권 일부 양도를 인정하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일부 양도하여 준공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등기선례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주등기로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 3 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하여는 제 3 자에게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 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2001. 8. 23. 등기 3402-588 질의회답)
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3. 준공유 지분 전부를 양도하여 단독 전세권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갑과 을이 준공유하고 있던 전세권을 갑이 을에게 양도하여 갑이 단독으로 전세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위 선례에서 '제 3 자에게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 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라 하므로 갑과 을이 준공유하고 있던 전세권을 갑이 을에게 양도하여 갑이 단독으로 전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