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의사록 공증을 받는 경우와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법인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고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요약
공증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의사록 인증 없이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의기관의 결의에 등기사항이 없어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현금납입만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도 공증이 면제됩니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법인·비영리법인과 지점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 결의도 공증 없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법인 의사록은 언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2.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증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의사록 인증 없이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결의기관의 결의에 등기사항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않을 때 에는 해당 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둘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현금납입만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 에도 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발기설립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에 의한 납입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 셋째, 공증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의 경우에는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네째,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경미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외의 근거가 되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발기설립 예외는 현금납입에 한하며, 현물출자가 섞이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아래 조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시행령이 정하는 제외 법인과 경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법인·비영리법인과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공증인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6.19>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27
-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자주 묻는 질문
발기설립인데 현물출자에 의한 납입이 있으면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나요?
발기설립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에 의한 납입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현금납입에 한하여 공증 없이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도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아도 되나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은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습니다.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공증 없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 이전 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없이 내도 되나요?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경미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의사록을 공증받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 외에도 경미한 사항이 더 있나요?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입니다.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결의라면 원칙적으로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 결의사항이 등기사항에 해당하는지, 현금납입만으로 발기설립하는지, 시행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조문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