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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지 않고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17

공용부분 면적을 전유부분 면적비율과 다르게 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약

공용부분 지분을 면적비율과 다르게 차등 배분하려면 규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법률이 정해 놓은 정족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용부분 지분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지 않고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염법의 검토의견입니다.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공유자의 지분권)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929

각 공유자의 공유부분의 지분권은 공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면적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범위

다만 이 원칙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법률이 정해 놓은 정족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하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3. 일부공용부분이라면 누구의 규약으로 정하나요

차등 배분이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규약을 정하는 주체가 문제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지 않고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차등 배분 사항이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이라야 전원의 규약 없이 그 일부 공용자들의 규약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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